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2일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트럭운전사 차모(39)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벌점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은 관할청의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18년동안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3건밖에 없고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원고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12월 신호위반 등 두차례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 25점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27일 음주단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치(0.05%)를 약간 넘긴 0.059%로 나타나 1년 벌점합계가 125점으로 면허취소기준인 120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인천=송원영 기자>인천=송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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