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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다른 「단죄」/변호사 돈 받은 법원 직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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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다른 「단죄」/변호사 돈 받은 법원 직원 복직

입력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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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폭로 교육공무원은 징계 법원이 이순호(37) 변호사로부터 사건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서울지법 민사종합접수과 이제건(41·6급)피고인을 정직 3개월에 복직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지법은 1월13일 열린 징계위에서 이피고인에 대해 3개월간 정직처분을,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의정부지원 호적계 직원 조모(38·8급)씨는 해임결정했다.

 법원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복직되며 징계결정에서 보직변경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원직복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이변호사측에 민사사건 5건을 소개해주고 알선료 5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4일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책 「너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정부패의 장본인이었다」를 펴낸 전북 진안군 정천중 행정실장 이용호(37)씨를 징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씨가 증거도 없이 추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견을 기록해 교육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회계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최수학·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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