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시중지·폐업도 가능 통신사업자간의 기업인수·합병(M&A)이 17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들은 적법한 가입자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라도 사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업자 양도·인수·합병 및 휴·폐지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유·무선분야에 상관없이 ▲M&A시 시장독점업체가 되거나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통한 기업M&A 등을 제외하곤 자유롭게 다른 통신업체를 M&A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9면>
그러나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통신사업자를 M&A하는 경우에는 합병후 독점사업자가 되더라도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그동안 동일인 지분이 유선의 경우 10%, 무선은 33%로 제한돼왔는데 이번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개 유·무선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계의 M&A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업을 일시중지하는 휴지 및 폐업 요청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전환시켜주거나 가입전환 불가능시 가입비와 단말기구입비를 전액보상해주는 경우에만 승인해 주기로 했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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