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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한 계열사간 토지거래 중과세대상 아니다”/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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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한 계열사간 토지거래 중과세대상 아니다”/서울고법

입력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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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회사내 구조조정을 위한 계열사간 토지양도는 비업무용 토지매각에 따른 중과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0일 OB맥주(주)가 토지취득 5년이내 매각을 이유로 중과세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은 중과세된 취득세등 1억6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B맥주가 주력업종인 맥주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외식 사업권과 이를 위해 취득한 토지를 계열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룹내 계열사간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토지가 양도됐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만큼 정당한 매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재편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계열사간 토지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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