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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사면 복권/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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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사면 복권/김 대통령

입력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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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석방… 추징금은 제외/12·12 5·18 비자금관련 23명도□특별사면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최세창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박종규 신윤희 안현태 이현우 이원조 이양호 박은태

□특별사면·복권

성용욱 안무혁 사공일 금진호 김종인 이태진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12·12와 5·18사건 등으로 복역중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발표했다.<관련기사 3·4·5·27면>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12·12, 5·18사건 관련자 12명과 이원조 전 의원 등 두 전직대통령 부정축재 사건등의 관련자 5명등 모두 17명을 특별사면하고 금진호 전 의원 등 6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한다.

신우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단행키로 했다』며 『김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상기하고 「이런 일이 결코 우리 역사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의결한다.

이에따라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나머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이 되나 2천2백5억원과 2천6백29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부과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황영시 전 감사원장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 ▲허화평 전 의원 ▲허삼수 전 의원 ▲이학봉 전 의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최세창 전 국방 장관 ▲정호용 전 의원 ▲주영복 전 내무장관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박종규 전 육군사단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 ▲이현우 전 대통령 경호실장 ▲이원조 전 의원 ▲이양호 전 국방 장관 ▲박은태 전 의원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성용욱 전 국세청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사공일 전 재무장관 ▲금진호 전 의원 ▲김종인 전 의원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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