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이상곤 기자】 경북 문경경찰서는 7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 불을 지른 문경시내 M중학교 3학년 조모(15) 이모(15)군과 이 학교 자퇴생 백모(15)군 등 3명을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20일 새벽 3시30분께 문경시 모전동 382 초원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조모(52)씨의 오토바이 기름탱크에서 빨대로 휘발유 17ℓ를 훔쳤다. 이들은 훔친 휘발유를 갖고 학교에 침입, 교무실 커튼과 바닥에 뿌린뒤 불을 내 교무실 60평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태워 6천8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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