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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도입 추진/노동부 “노동계와 협의통해 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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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 도입 추진/노동부 “노동계와 협의통해 법제정”

입력
199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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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노동시장 유연화 추가 조치」합의와 관련, 지난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파견제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동계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만큼 이를 지켜본뒤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현재 근로자파견제 허용업종 및 직종,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임금수준, 정규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관해 논의중이며 23일 전체회의에서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개위 관계자는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놓고 노사의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견해는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부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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