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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의무근무 불이행/급여변상 회사약정은 무효/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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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의무근무 불이행/급여변상 회사약정은 무효/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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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변상해야 한다는 회사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염모(47)씨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측은 염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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