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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은 집유/뇌물준 주택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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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은 집유/뇌물준 주택조합장 실형

입력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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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부구청장사건1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조합장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6일 고급주택인 빌라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송파구청 부구청장 정진극(60)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비를 과다 책정하는 수법 등으로 조합비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송파·가락 연합주택조합장 황보연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인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황피고인의 경우 횡령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쳤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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