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성수대교 붕괴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의 건설업면허중 철강재설치업면허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건교부 당국자는 『성수대교 붕괴요인은 설계·유지관리·보수 부실 등으로 다양하지만 용접부위를 규정대로 용접하지 않은 동아건설이 근본원인을 제공했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동아건설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동아건설의 성수대교 붕괴책임이 시공 전과정에 있지 않고 철구조물 제작·설치과정에 있었다고 판단, 토목·건축공사면허인 일반건설업면허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측은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성수대교 사고는 시공상의 잘못때문 보다는 서울시의 관리소홀에 의해 빚어졌다』고 반발하며 건교부를 상대로 면허취소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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