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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전화료 15%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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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요금 전화료 15%만 낸다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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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1만여 기관대상 내년부터 시행인터넷전용전화요금이 일반전화료의 15%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이용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가망에 연결된 초중고교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1만여개 기관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인터넷이용시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시내전화료의 15%수준인 3분당 4원60전∼6원40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특히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단계적으로 국가인터넷망에 연결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은 앞으로 전화요금부담없이 인터넷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된다.

정부는 또 현재 요금이 월 1만8,000원(9.6Kbps급), 3만6,000원(64Kbps급)인 저속전용회선요금을 소폭 인상하되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서비스용 고속통신망(2Mbps급)의 통신요금을 월 24만원에서 10만원대로 낮추고 45Mbps급도 월 270만원에서 200만원수준으로 크게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연구망과 교육망 공공기관전산망위주로 구성돼 있는 국가망을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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