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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공조조약/한미 23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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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공조조약/한미 23일부터 발효

입력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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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하 외무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를 교환, 조약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20일 외무부가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날로 늘고 있는 경제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3년 11월 워싱턴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합의, 서명했으며 한국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와 이 조약을 체결, 발효중이다.

이 조약은 ▲증언 및 관계인의 진술 취득 ▲서류 기록 증거물의 제공 ▲서류의 송달 ▲사람 및 물건의 소재파악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구금중인 사람의 이송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몰수 또는 반환과 관련된 절차에서의 협조 등을 공조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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