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 자동차고 방송고 문학고 영상고 패션고 등 소규모 특성화고교(미니고교)가 내년부터 설립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시위주 고교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고, 분야별 특기에 따라 신입생을 뽑는 대학의 특별전형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교육부는 5일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를 살려주고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 시설과 교사, 교육과정 등 기존의 고교설립기준을 대폭 완화,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는 고교설립준칙주의를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주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교육법시행령과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준칙주의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의 학급수는 학년당 2학급 또는 3학급 이하이며, 학생수는 학급당 30명선이다. 또 3학급 이상일 경우 최소 11명의 교원을 확보토록한 교원배치기준을 크게 완화, 70% 수준(7∼8명)으로 낮추도록 했다. 나머지 교원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현장경력 3∼5년인 유경험자를 전임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설비기준도 완화해 각 시·도교육감 재량에 따라 운동장이 없어도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각종 교내 시설도 면적을 일일이 규정했던 것을 학생 1인당 면적만 정해 자유롭게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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