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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에 재기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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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에 재기의 기회”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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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동안 정신적 고통 컸다” 집유 선고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 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탤런트 신은경(24)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도주차량 등)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참작,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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