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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공원 재산권행사 논란/땅주인 “등산로·약수터 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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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산공원 재산권행사 논란/땅주인 “등산로·약수터 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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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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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기적 소유권행사” 반발정당한 재산권 행사인가, 주민 편의를 무시한 이기적인 소유권 행사인가. 1일 법원으로부터 사유지 배상 판결(본보 2일자 35면 보도)을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 임야 28만여평의 소유자인 「광화문 곰」 고성일(76)씨가 앞으로 공원내 약수터 및 등산로 입구를 폐쇄할 방침이어서 「공원용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씨는 2일 소송대리인인 강병국 변호사를 통해 『1억2천만원의 사유지 배상 판결을 받은 공원내 7개 약수터와 등산로 입구를 쓰레기 적체 방지 및 정당한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조만간 폐쇄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강남구청이 설치해 놓은 등산로 가로 등 및 나무계단, 배드민턴장 등 각종 시설물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인근 개포동 도곡동 대치동 등 강남구일대 주민들과 대모산 일대 철거민촌 밀집지역인 구룡마을 주민들은 『일방적이고도 이기적인 소유권 행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에서 10여년째 살아온 구모(63·상업)씨는 『농지나 주택단지도 아닌 임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애용하는 등산로와 약수터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냐』며 『이는 산을 산 사람이 그 산에 있는 산소를 파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개했다.

구룡마을수습대책위원회 오효근(50) 위원장도 『약수터에 의존하는 2천3백여 구룡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출입로를 강제로 막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고씨는 사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계속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구청측도 연차적으로 산을 고씨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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