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성우 기자】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가 1백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법등기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군으로부터 공장설립신고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2일 밝혀져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당진군은 한보철강이 93년 12월13일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악면 고대리 83만2천5백㎡규모의 당진제철소 제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기 3개월전인 9월23일 용도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설립신고를 접수,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