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노은상(44) 우홍식(43)씨 등 2명이 지난해 1월 변호사를 협박, 5억원을 빼앗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수강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노씨 등이 변호사를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이창근(4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추적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해 1월23일 상오 서초구 반포동 S빌딩 이모(57) 변호사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 변호사를 협박해 자신들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설한 은행계좌에 5억원을 입금토록 한 뒤 이중 3억8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노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쌍꺼풀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도봉구 방학동 가정집에 침입, 5만원을 빼앗고 고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 수감됐다.
노씨와 우씨는 81년 6월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소매치기혐의에 대한 구형공판을 마치고 나오다 흉기로 교도관을 위협, 탈주했다 검거돼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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