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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망명 국제법따라 처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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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망명 국제법따라 처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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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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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국입장 수용·서울행 임박” 암시/“북 송환 없을 것” 보증한 셈/관할권 주장 3국 경유 선택 가능성도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문제를 놓고 그간 기본원칙만을 강조하던 중국정부가 7일 『이른 시일내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문제지만 베이징(북경)에서 발생, 중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 사건 해결방안이 원칙단계를 넘어 처리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날 첸지천(전기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종전 중국측 태도에서 한 걸음 진전된 언급을 한 것은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요구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처리 협조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황의 서울행이 임박했음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게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공관과 한국교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사건 자체를 국제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중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황이 망명을 요청한 곳은 주중 한국대사관으로 한국영토지만 주재국 정부로서 관할권을 갖고 있으므로 망명문제에 적극 개입, 남북한 협상은 물론 추후 처리문제에 주도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중간에는 83년 중국민항기사건과 군산어뢰정 난동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해결한 전례가 있다.

중국측은 이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망명사건의 처리는 본인의사를 가장 중요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이나 추방형식을 빌려 희망하는 곳으로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 경우도 황비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은 절대 없으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망명 요청 24일째인 현재 황은 시종일관 한국행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전외교부장의 관할권 주장이 중국 정부와 북한과의 혈맹관계와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관계자들은 전외교부장의 언급은 황의 본인의사를 존중, 서울행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식량부족 등 현실정을 고려한 「반대급부」 제공이나 제3국 경유 서울행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이날 발언은 황비서 망명처리와 관련, 남북한과 원칙적인 협상에 도달했으며 최종결정은 자신들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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