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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외 은행경영 참여/비상임이사로/은행법 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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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외 은행경영 참여/비상임이사로/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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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도 내년 금융채 허용은행경영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는 재벌의 범위가 10대 그룹(여신규모)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된다. 또 일반은행들도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이사회 제도 도입에 따라 조흥 제일 상업 한일 서울 외환 국민은행 등은 이사를 11∼25명(상임 5∼12명)까지 둘 수 있다.

또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없는 재벌을 현대 삼성 대우 LG 한진 등 여신규모에 따른 5대 그룹으로 축소, 기아 쌍용 선경 한보 한화그룹 등은 은행경영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관투자자는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으나 국내 연·기금은 예외로 인정했다. 재경원은 ▲은행장 3연임 문제 ▲회장제 도입 여부 ▲비상임이사에 전임행장 포함 여부 등은 이번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은감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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