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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투쟁’ 조기차단 포석/당정 노동법개정안 공포 왜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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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화투쟁’ 조기차단 포석/당정 노동법개정안 공포 왜 앞당기나

입력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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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9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조기공포와 대국민담화 발표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소극개입 입장에서 적극개입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한 전단계 수순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지난달 9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연내처리를 결정했던 이수성 총리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김광일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또다시 열어 파업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파업자제호소와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파업국면을 정리하되 장기화 조짐을 띠게 되면 내년초부터 사법조치 등 적극개입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정은 지난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기습처리후 5개 부처 장관명의의 담화문 발표, 이홍구 대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자제를 당부해왔다. 검찰도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본뒤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개입의 첫 수순으로 내년 1월7일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려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앞당겨 의결한뒤 청남대에서 휴가중인 김영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연내에 공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노동계의 개정안 무효화투쟁의 목표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정면돌파의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날 회의직후 정부 관계자는 『파업의 터널은 내년 1월5일을 전후로 해 벗어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같은 낙관론에는 파업이 진행될수록 파업참가 단위사업장과 근로자의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28일의 경우 파업사업장의 증가율이 10.5%에 그치는 등 주춤세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연초부터 적극개입할 경우 파업의 기세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국민홍보에 주력, 국회 기습처리로 나빠진 여론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적인 노사관례를 존중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기습처리라는 형식 때문에 국민과 근로자의 오해가 적지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그래서 지난 26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5개부처 장관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총리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키로 한 것이다. 또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취지를 알리는 홍보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적극개입의 기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생각대로 파업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준법투쟁중인 한국노총산하 금융노련 등이 내년 1월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등 파업참가 사업장과 근로자의 수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이총리의 담화발표후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골자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됐던 고용안정대책과 주거생활안정책을 종합했을 뿐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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