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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상속세법 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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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상속세법 수정 합의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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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부내용을 수정키로 했다.재경위는 특히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과표기준)에 이를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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