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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하면 차바퀴에 자물쇠(선진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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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하면 차바퀴에 자물쇠(선진국에선)

입력
199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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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이나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미납해도 자동차는 등록만 압류될 뿐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 과태료 납부율이 45%에 불과하다. 단속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해외 선진도시들은 바퀴자물쇠채움제를 실시하고 있다. 바퀴자물쇠란 차량의 바퀴를 특수제작된 자물쇠로 고정시키는 장치. 이 장치가 채워진 차량은 소유자가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한 뒤 단속반이 풀어줄 때까지 운행을 못한다.

일본은 94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바퀴자물쇠채움제를 도쿄(동경) 오사카(대판)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의 뉴욕 워싱턴, 영국 런던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시행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20%나 감소됐고 바퀴자물쇠 1개가 불법 주·정차차량 500여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효과가 크자 서울시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수년전부터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경찰청은 『교통혼잡을 오히려 가중시킨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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