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간부로 출마하려는 학생에 대해 학점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그 근거규정을 학칙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교육부는 우선 학칙에 학생회간부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준을 낮게 설정해 실효성이 없는 대학에 관련 학칙을 신설 또는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대학의 3분의 1가량이 학칙에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강제성이 약한 학생회칙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