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1일 용역회사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우리가정문제상담소 소장 최종찬씨(40)등 6명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무허가로 도청장비를 제조·판매한 한일전자 기술개발이사 이홍섭씨(36)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김유현씨(36)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동통신회사 직원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호출기의 고유번호와 채널번호를 알아내 호출기를 복제한뒤 호출기에 수신된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파악, 감청용 녹음기로 불법 도청했다.
검찰은 또 최씨에게 고객의 예금내역과 잔고 등을 알려준 C은행 암사동지점 과장 김승윤씨(39)와 무선호출기에 수신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서울 광진전화국 직원 윤진섭씨(37)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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