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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의료보험 분담을”

입력
1996.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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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회의 장동한 교수 주제발표/“사업주 일방부담 여성고용기피 초래”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는 지금처럼 회사 혼자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 분담방안」을 주제로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서 열린 제3회 전국여성회의에서 장동한 교수(건국대 무역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급여를 근로자, 사업주, 국가 등 3자가 함께 분담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우리나라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한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시 급여를 사기업에서 전액부담토록 하고 있어서 기업주들이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미래의 노동력을 배출하는 출산이 여성만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많아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이 많아 재정안정도가 높으며 진료기관과의 연계성으로 취업모의 출산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사업주와 의료보험측이 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시작하며 수급대상자 역시 직장의료보험을 통한 직장근로자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까지 포함시키는 수준으로 점차 넓혀가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장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선진 16개국중 뉴질랜드는 출산휴가급여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산후 2주간만 사업주가 부담할 뿐 나머지는 역시 국가의 몫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핀란드 등 13개국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3자 공동분담을 선택하고 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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