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 기자】 경남 울산남부경찰서는 7일 건설업체 근로자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박동수씨(26·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구상훈씨(30)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로 7월8일 하오 9시30분께 대구 모커피숍에서 교도소에서 알게된 구씨로부터 히로뽕 10g을 3백만원에 구입한뒤 기장군 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5g을 3백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히로뽕을 맞은뒤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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