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엔 이적단체 가입 혐의 적용검찰이 연세대 사태와 관련, 구속된 대학생 4백65명중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4백40여명의 학생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한총련 연세대 사태는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구속기소자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6년 건국대 사태 당시 1천2백90명을 구속했지만 기소이후 초래될 부작용 등을 고려해 구속자중 70%가량을 기소유예처분하고 3백95명만 기소했었다.
검찰관계자는 『구속된 대학생중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것으로 드러난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총련 핵심 간부들이 붙잡히지 않아 이적성 규명에 한계가 있지만 한총련 일부 간부들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한총련의 공식입장에 반영하는 등 이적성이 상당부분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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