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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사망 사원에/일 기업 거액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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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사망 사원에/일 기업 거액보상금

입력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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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미쓰이(삼정)물산은 5일 지난해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폭탄주」를 마시다 사망한 신입사원(당시 24세) 유족에게 9천만엔(약 6억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일본에서 사원의 「폭탄주」 사고에 대해 회사측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숨진 남자는 지난해 4월8일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동료의 강압에 의해 맥주에 위스키를 섞은 「폭탄주」 3ℓ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알코올 중독증세로 6일후 사망했다.

이에 앞서 오사카(대판)의 「원샷방지 연락 협의회」는 4일 학교 축제때 폭탄주를 단번에 들이켜는 「원 샷」으로 마시다 대학생이 숨진 사건(본보 6월26일자 39면 보도)과 관련, 술자리를 같이 했던 서클 동료 30여명을 상해치사 및 방조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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