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범위 등 또 격론 예상총무처는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입법이 무기연기됐던 행정정보공개법안을 24일 재확정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김영삼대통령 주요공약사항중 하나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됐으나 재경원 등 일부부처의 비공개정보범위 확대의견 제시 등으로 표류하다 14대 국회제출이 무산됐다.
행정정보공개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총무처가 확정한 행정정보 공개법안에 따르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 처리 기록사항 등이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보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총무처의 행정정보 공개법안은 지난해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공개제외대상 정보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다시 확정한 것이어서 또 한차례 격론이 예상된다.
재경원·통일원·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총무처의 법안이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국가와 개인의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외대상 정보의 범위를 크게 늘릴 것을 요구했었다.
법안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금융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10개 분야의 정보를 공개제외대상으로 정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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