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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한” 곳곳 유혹 노출/증권감독원 구조적 허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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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한” 곳곳 유혹 노출/증권감독원 구조적 허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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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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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순위·공모가격 “좌우”/“상당부분 재경원 통제” 반론도경제계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라면 증권감독원은 증권계의 검찰로 불려진다.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창구를 맡고 있고 주식의 불공정거래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증감원이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회계장부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곳도 증감원이며 최근들어서는 정부의 신재벌정책과 관련, 대주주의 횡포를 막는 확실한 감시기관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돈줄과 주식의 공정거래, 기업 회계장부에 대한 감리등 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조사권을 가진 증감원은 따라서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청렴하고 강직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던 백원구원장도 자리의 특성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뇌물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많다.

증감원이 기업들에 가장 쉽게 노출된 뇌물유혹부문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정이다. 특히 기업공개의 경우 전체 공개규모를 재정경제원이 정하면 증감원은 해당기업의 공개순위를 매긴다. 기업공개는 공개결정 1년여전부터 발행회사와 주간사간 인수주선계약 외부감사인지정등 절차를 밟는다. 외부감사인 지정까지 끝나면 증감원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증감원의 기업등록국 감리국등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개희망기업이 워낙 많아 정작 공개되는 기업은 전적으로 감독원의 판단에 따른다. 물론 이 과정에 고위층의 압력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된다.

현재 공개절차를 모두 끝내고 증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97개사다. 외부감사인지정을 마친 기업까지 합하면 1백26개사이며 증권사인 주간사와 공개절차를 시작한 기업까지 확대하면 줄서 있는 공개희망기업은 2백71사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난해 고작 36개 기업이 공개됐으며 올들어 현재까지는 주택은행 1사만 공개됐고 이달 중순까지 가야 9개사 정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특별한 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증감원의 공개순위결정과정은 뇌물유혹에 막바로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공모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곳도 증감원이다. 공모가격은 2∼3년내 해당기업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가치와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상대가치등을 종합해 결정되는데 수익가치를 정하는 것은 증감원이다. 대주주입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공모주식을 1주당 1천원만 높게 정해도 가만히 앉아 수십억원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과정에서도 증감원의 권한은 적지 않다. 증감원이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감원으로부터 합병승인을 받은 기업은 16개사이며 올들어 현재까지는 해태전자등 5개사다. 주식불공정거래조사는 전적으로 감독원에 달려있다. 해당자와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형량 결정권도 갖고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증감원은 곧 법원이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증감원은 물론 업무의 대부분을 재정경제원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 일부 업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재경원의 결정을 단순 집행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일부 학계관계자들은 『증감원이 외견상 많은 권한을 갖고있으나 재경원의 결정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도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증권과 관련한 최고 감독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며 부정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소문도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신력 회복에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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