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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상속·증여세 경감/내년부터/배우자상속 30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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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상속·증여세 경감/내년부터/배우자상속 30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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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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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금융자산도 20% 공제/변칙 「대물림」 은 중과세/재경원·조세연방안내년부터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대신 고액자산가들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는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3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예금 채권등 금융자산상속시에도 20%를 공제해주며 부유층의 변칙재산상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96년 상속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상속세법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관련기사 13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원화한 상속·증여세 과세구간을 통합, ▲최저세율(10%)구간을 현행 상속세 5천만원이하, 증여세 2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높이고 ▲최고세율(40%)구간은 현재 상속세 5억5천만원초과, 증여세 3억원초과에서 6억∼10억원초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부간 재산형성평등권을 인정,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법정상속한도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되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릴 계획이다.

그러나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 재산은닉 및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차명주식에 대해선 2년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증여세를 중과세하고 1세대를 뛰어넘어 상속·증여(할아버지가 손자에게)할 경우 30∼40%가량 세금을 더 물릴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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