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고형량 사면돼도 추징금은 납부 해야”/대법원 판결
알림

“선고형량 사면돼도 추징금은 납부 해야”/대법원 판결

입력
1996.06.03 00:00
0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룡득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씨(61)가 특별사면된 뒤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은 별개』라며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의 결정은 징역형에 부과된 추징금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하급심의 결정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사면을 기다리며 납부를 지연시켜오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