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할부금융회사가 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담보로 주택구입자에게 중도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에는 현재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할부금융 제공이 가능하고 중도금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빌릴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완공되기 전에 들어가는 중도금은 우선 자신의 돈으로 치르고 완공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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