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올해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중 연간 4일간의 출퇴근 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1인당 3,000원을 중식 지원비로 지급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역후 1∼4년차 동원예비군 중 군부대에서 숙영하지 않고 연간 4일씩 훈련을 받는 65만명에게 3월부터 1인당 3,000원씩이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7년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자에게 현실화한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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