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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소유제한제 개선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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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소유제한제 개선키로/정부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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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범위내 조정정부는 25일 재벌의 금융업 소유제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력집중억제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를 위한 재벌의 금융기관 지분보유 제한규정이 은행 보험 투신등 개별 금융업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돼있어 이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가급적 올해안으로 관계법령을 고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동일인지분한도는 4%, 금융전업가는 12%까지 지분보유를 허용하되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개인은 전업가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험은 15대재벌의 경우 보험사인수가 전면 금지되고 16∼30대그룹은 최고 50%까지만 주식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제도가 시행된 89년이전에 보험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그룹의 국민투신인수문제로 말썽이 빚어졌던 투신은 동일인지분한도가 서울소재 대형사는 15%, 지방투신은 30%로 제한되고 10대이내 재벌은 경영권장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증권 투금 종금 신용금고등은 30대재벌그룹이라도 지분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현 산업의 금융지배 및 금융의 산업지배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기업의 금융업 지분제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일각에선 금융기관 소유가 제한되는 대상재벌을 개별 금융권에 관계없이 단일화(예를 들면 5대그룹 또는 10대그룹까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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