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계열사별 분담조성 회장에 전달”/재판 지상중계:1­노씨3차공판
알림

“계열사별 분담조성 회장에 전달”/재판 지상중계:1­노씨3차공판

입력
1996.01.30 00:00
0 0

◎「군정비창 이전」 연고권 인정받아 낙찰/6공때 백억이상 관급공사 25건 수주/지방공단 조성관련 44억원 세제 혜택/접대비로 처리해 밝혀내기 어려울 것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 3차공판은 29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장인 형사합의30부 김영일부장판사가 입정, 노피고인등 15명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입정하자 『변론을 속개합니다』라고 선언하고 피고인별로 2차공판 변론내용을 확인했다.

▷노태우·이건희피고 공소장 변경·정정◁

피고인별 변론요지 확인절차가 30여분간 진행된뒤 재판장은 『검찰이 노태우 이건희 정태수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및 정정신청이 있었다』며 검찰의 설명을 지시한뒤 변호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정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검토요청에 따라 보류했다.

▷소병해삼성카드부회장 신문◁

재판장은 상오 10시40분께 삼성그룹 이건희피고인과 진로그룹 장진호피고인 동부그룹 김준기피고인측 변호인이 각각 요청한 소병해 이건기 홍관의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맨 먼저 소병해삼성카드부회장에 대한 변호인신문은 이보환변호사의 질문에 소부회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증인은 78년 8월부터 90년 12월까지 삼성그룹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삼성그룹비서실은 타그룹과 비교해 비서실이 독립적이고 각계열사를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청와대성금을 하나의 관례로 생각해왔으며 노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종기에게 성금전달 역할을 맡겼지요.

『예』

―후임 이수빈비서실장에게도 이같은 관례를 알려주었나요.

『예』

―6공까지 청와대에서 「성금을 그만 내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종기에게 들은 청와대의 동향등을 그룹회장인 이건희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삼성의 상용차사업진출도 대구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에 따라 청와대의 권유로 시작한 것이지 성금의 대가는 아니지요.

『예』

변호인신문이 끝나자 검찰측 김진태검사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이종기에게 준돈은 모두 얼마인가요.

『1백70억원입니다』

―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었나요.

『사전승인은 없었습니다』

―회장의 승인없이 비서실장이 1백70억원씩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의 보충신문이 시작됐다.

―청와대에 준 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각계열사로부터 가불금으로 받아 나중에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접대비나 기타 경비는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

―접대비라는 것이 주로 먹고 마시는 비용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금등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같은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알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정밀검사를 하면 드러납니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세청이 적발할 수 없지요.

『삼성그룹의 접대비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삼성그룹의 예산이 연간 65조원에 이르는데 정밀조사해서 청와대성금을 적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삼성도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규정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89년에서 93년까지 삼성의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2백∼2백50%정도입니다』

▷이건기진로건설팀장 변호인 신문◁

이어 이건기(주)진로 건설팀장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계속됐다.

―진로는 부천시에서 주류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천시 아파트주민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촉구한 사실이 있지요.

『예』

―충북 현도면으로 지방공단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과 청원군이 적극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상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산림청이 지정고시한 산림보호지역을 훼손한다고 공단부지 일부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청이 3만평 규모의 부지가 산림을 훼손한다고 밝혀 3만평을 제외한 21만평만 공단부지로 재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타 농수산부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요.

『예』

―장진호회장에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공장부지조성등 진행과정에서는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했습니다』

―공단조성과 관련, 특별히 혜택을 입은 것이 있습니까.

『94년 12월 현재 공시지가가 4백40억원정도 됩니다. 세제상 44억원의 혜택을 입었지만 전국 어느 곳에 공단을 조성해도 그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검찰·재판부 신문◁

이어 검찰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현도면 공단조성을 위해 추진본부를 발족했습니까.

『1개 사업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바로 팀장이었습니다』

―각 정부부처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건설부장관이 재검토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공부가 재검토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다』

곧 재판부의 보충신문이 계속됐다.

―부천공장을 충북 현도면으로 이전할 당시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지정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이 돼야 합니다』

―부천에서 공장이전시 별 문제가 없었나요.

『예』

―현도면에 공장설치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공장이전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어느 곳입니까.

『건설부 산림청 농수산부 상공부 환경처 경제기획원(당시)입니다』

▷홍관의동부건설사장 변호인측 증인신문◁

이어 홍관의동부건설사장에 대한 변호인신문이 진행됐다.

―동부그룹은 총 13개 계열사로 구성됐는데 김준기회장은 전체 업무조정과 사업변경에만 관여하고 있죠.

『예』

―김회장은 동부건설업무와 관련, 85년 이후 공사수주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분기별 회의를 통해 중요사항만 총괄적으로 보고받죠.

『예』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할때 동부건설이 수주한 1백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모두 몇 건입니까.

『25건입니다』

―6공시절 공사수주가 감소되고 도급순위가 오히려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예』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대가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번도 없습니다』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김회장이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 군정비창 이전공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90년 12월 신문에 난 입찰공고를 보고 알게 돼 수주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발주공사는 통상 신문에 입찰공고를 내는 제한경쟁입찰과 지정경쟁입찰이 있는데 군정비창 이전공사는 전자에 속하지요.

『예』

―이 공사는 청와대에 청탁해 수주할 성격이 아닌 공사이지요.

『예』

―이 공사는 동부가 인근지역에서 이미 송전선철탑공사를 시행한 연고권을 인정받아 92년 12월17일 수주하게 된 것이죠.

『예』

―91년 5월 동아건설이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아산만 해군기지공사의 일부를 동부가 일부 수주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사의 32.5%를 수주, 1년 뒤인 92년 7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부건설 계열사는 해군기지공사 인근에 민자항개발을 추진중이어서 연고권을 인정받아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 노씨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회장이 민정당 중앙재정위원으로 민자당 선거자금조성에도 관여했습니까.

『대통령 선거등 선거철에 그룹차원에서 선거자금을 제공했습니다』

―14대 총선을 앞두고 92년 1월 사장단회의에서 총선지원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계열사들이 20억원을 모아 전달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종합조정기획실장인 한신혁이 각 계열사 사장들과 20억원의 조성방법을 협의했죠.

『예』

―92년 1월과 10월 부산 군정비창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줬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만일 동부건설이 공사와 관련해 청탁했다면, 동부건설 독자적으로 돈을 전달하죠.

『그렇습니다』<7면에 계속>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