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따라80년 당시 계엄포고령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우재씨(39)등 80명이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재심청구는 지난달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앞으로 5·18피해자 및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등 유사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씨등은 신청서에서 『지난 12월 5·18특별법의 발효로 당시 계엄조치가 내란행위로 판명되는등 신군부가 취한 일련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신군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5·18특별법 제4조는 「12·12 및 5·18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등의 규정과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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