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3일 굴착기와 자동차 일부 및 준설선 오르간 대형컬러TV 일반기계류등 통일상품분류(HS) 10단위기준으로 300여개품목을 제외한 모든 중고품 수입을 원칙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품 수입제도는 기존의 「원칙불허, 예외허용(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내년부터는「원칙허용, 예외불허(네거티브 시스템)」로 뒤바뀌며 중고품 수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품 수입제도 개선계획을 올해말까지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통산부에 의하면 중고품수입을 금지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300여개 품목은 HS10단위기준 1만1,000개 전품목중 3%에 해당하며 나머지 1만600여품목의 중고품수입은 앞으로 전면 허용된다. 중고품 수입금지품목 300여개중에는 내년 1월1일까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풀리지 않는 162개품목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통산부는 지금까지 중고품의 수입을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약 1,000개품목의 포지티브 리스트를 고시, 이들 품목의 중고품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치 않았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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