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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토세과표 공시지가로 전환/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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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토세과표 공시지가로 전환/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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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내무부는 4일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부담이 늘지않도록 과표현실화율을 시·군·구별 평균 수준에 맞추고 세율은 현재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종토세 과표는 매년 1월1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과표현실화율을 결정, 고시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 2∼3년간의 조정기간중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은 현재 전국 평균 31.6%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실제 매매 가격과는 상관없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단순화해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8백㏄이하 경승용차는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 등록·면허세를 크게 낮추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공단내 중소기업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현재 소득·법인세액의 7.5%에서 10%로 인상키로 했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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