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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 불공정 조사/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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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 불공정 조사/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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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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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단땐 강력 시정요구/기업 해외활동 적극 지원/관계법 연내제정 내년초부터 시행정부는 1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대국의 규정이나 관행들이 국내기업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계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불공정관행을 시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96년초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국내규정은 과감히 고쳐 나가되 주요 교역상대국의 불합리한 요구나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국내 기업들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영업활동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이 법에 「국내기업이 외국정부의 특정한 무역이나 투자관련조치로 영향을 받을 경우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국이나 관련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해 개선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는 국내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세계무역기구(WTO)시대에 맞게 바꾸되 대외적으로 국내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활동을 적극 펴겠다는 것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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