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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협력관」 신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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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협력관」 신설 “난항”

입력
199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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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총무처간 이견으로 몇개월째 표류/재경원 “차관직속기구 설치… 통상정책전반 조율”/총무처 “막강 재경원에 또 하나의 권한” 불가입장정부내 통상정책조정직제의 신설문제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부처별로 분산된 통상정책 및 정책수단을 조율할 「통상협력관」(국장급)을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키로 하고 총무처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대적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된지 1년도 안된데다 막강파워의 재경원에 또 하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관련부처의 견제로 몇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통상조정직 신설이 쟁점화한 것은 지난 3월. 자몽통관 식품유통기한분쟁등 굵직한 통상현안들이 잇따라 돌출하면서 정부의 「통상조정능력 부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재경원은 이에 따라 임시직제로 「통상지원반」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동타격대」식 운용으론 산적한 통상현안에 탄력적으로 맞설 수 없어 결국 ▲국장은 재경원이 맡고 ▲실무인력은 관련부처에서 파견받는 것을 골자로 한 「통상협력관」신설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총무처는 국장급 직제신설은 불가능하며 기존 관련부서(대외경제국)에 인력을 보강, 통상조정업무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산업부 외무부등도 예산·금융·세제등 모든 정책수단을 독점한 재경원이 통상조정권까지 갖는 것에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기존 조직엔 통상업무가 새로 비집고 들어갈 여력이 없다』면서 『어차피 통상정책도 경제정책전반의 틀속에 있는만큼 경제정책의 최종책임이 있는 재경원에 조정업무를 담당할 정식직제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정부의 통상정책조정력한계와 통상조직개편론이 대두되자 정부내에서도 조정업무 담당직제의 신설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어 「통상협력관」설치건은 금명간 타결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통상협력관이 정식 직제로 자리잡을 경우 통상전문변호사등도 보강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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