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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폐기물 금수 합의/바젤협약 강화안 재활용 목적 수출입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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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폐기물 금수 합의/바젤협약 강화안 재활용 목적 수출입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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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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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UPI 연합=특약】 독성폐기물 수출 금지에 관한 바젤협약에 가입한 1백여 국가 대표들은 22일 독성폐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바젤협약 강화안에 합의했다.이 협약 강화안은 또 98년 1월1일부터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독성폐기물의 수출입도 금지키로 했다. 각국 대표들은 이날 제네바에서 닷새간의 격론끝에 유럽연합(EU)과 개도국들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그동안 자발적 규정에 그치던 이 협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 협약의 강화 문제는 그동안 재활용 목적의 수출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주장과 모든 독성폐기물의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등의 입장이 맞서 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료에 의하면 납 카드뮴등 현재 전세계에서 나오는 독성폐기물의 양은 연간 4억톤에 이르며 이중 9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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