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인 고속도/다인승 차선제 실시/3인 이상… 통행료도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인 고속도/다인승 차선제 실시/3인 이상… 통행료도 면제

입력
1995.09.24 00:00
0 0

◎빠르면 내달 10일부터【인천=황양준 기자】 오는 10월중 경인고속도로에서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다인승 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동시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한국도로공사등에 의하면 최근 경인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나 승합차중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통행료 8백원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통행료징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인승차량 통행료 면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여부를 놓고 2차례 시행시기를 연기하는등 논란을 빚어왔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경찰청, 서울·인천시, 경기도등 관련기관은 10월중 회의를 갖고 빠르면 10월10일부터 3인이상 다인승전용차선제및 통행료 면제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선제 시행과 동시에 매일 상오6∼9시, 하오6∼9시 6시간동안 전용차선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시 승용차는 6만원, 화물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