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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고속도/다인승 차선제 실시/3인 이상… 통행료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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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고속도/다인승 차선제 실시/3인 이상… 통행료도 면제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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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달 10일부터【인천=황양준 기자】 오는 10월중 경인고속도로에서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다인승 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동시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한국도로공사등에 의하면 최근 경인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나 승합차중 3인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통행료 8백원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통행료징수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인승차량 통행료 면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여부를 놓고 2차례 시행시기를 연기하는등 논란을 빚어왔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경찰청, 서울·인천시, 경기도등 관련기관은 10월중 회의를 갖고 빠르면 10월10일부터 3인이상 다인승전용차선제및 통행료 면제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선제 시행과 동시에 매일 상오6∼9시, 하오6∼9시 6시간동안 전용차선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시 승용차는 6만원, 화물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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