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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창원시장 부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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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창원시장 부인 석방

입력
1995.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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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준보)는 28일 지난 6·27지방선거당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공민배(41)창원시장 부인 김순영(42)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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