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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검토/수질보호… 위반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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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도입검토/수질보호… 위반땐 과태료 50만원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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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수질과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호수 저수지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낚시면허제 도입방안에 의하면 거주지 시·군·구에 신청서를 내 ▲낚시금지 대상 어종 ▲어류의 산란기 ▲천연기념물 종류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낚시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낚시면허 소지자로부터 호수 저수지의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연간 1만원 정도를 징수할 방침이다. 면허증 없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제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지만 환경부는 우선 전국 유명 낚시터 6천여개를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방안에 대한 전국낚시연합회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한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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