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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 전원 석방/서울지법/16명 집행유예·1명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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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붕괴」 전원 석방/서울지법/16명 집행유예·1명무죄 선고

입력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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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판사는 20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피고인 17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선고공판에서 16명에게 징역10월∼금고3년에 집행유예1∼5년,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리 철골수직재의 용접불량등 부실시공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며 졸속설계와 유지관리 소홀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시공당시 정부와 업계가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을 요구했고 전문지식도 부족했던 점, 피고인들이 15년전의 부실시공 책임으로 6개월간 구금돼 사회에 경종을 울린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골구조물을 불량용접하는등 부실시공한 당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상무 이규대(62) 생산부장 박효수(59)피고인등 2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전서울시도로국장 이신영(57) 전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3)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등 서울시 도로국 및 동부건설사업소 직원 11명에게 징역 10월∼금고 2년에 집행유예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김석기(47)피고인등 감독관 3명에게는 금고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아건설 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은 『수직재의 용접불량을 발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징=징역, 금=금고, 집=집행유예) ▲양영규 징1년6월 집3년 ▲권문현 징1년6월 집3년 ▲김재석 금1년6월 집3년 ▲김항오 금1년6월 집3년 ▲나석근 징1년6월 집3년 ▲이남구 징1년6월 집3년 ▲정명근 징 1년6월 집3년 ▲김성구 징1년 집2년 ▲박윤기 징10월 집 1년 ▲이우연 금1년 집2년 ▲김선화 금1년6월 집3년<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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