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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정치이기」 얼룩/유성식 정치1부기자(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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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정치이기」 얼룩/유성식 정치1부기자(기자의눈)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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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률)가 3일 내놓은 대체적인 결론을 보면 결국은 「당리당략」과 「의원의 이해」가 논의의 기준이 됐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획정위는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0만명, 하한선을 7만명으로 정해놓고도 35개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21만명, 또는 25만명이상일 경우 분구를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당초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인구기준의 큰 원칙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허물고 별도의 작위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수완」과 여야의 당리당략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30만명, 7만명」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여당의 강세지역인 경북과 강원등지에서 7개 선거구를 잃게 되는 민자당이 이를 달가워할리 없다.

 또 민주당은 처음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농통합지역의 기존 지역구를 각각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했다. 아마도 원칙이 적용될 경우 텃밭인 전남·전북의 2개 선거구가 없어져 15대총선의 내부 교통정리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이에 따라 도농지역의 인구상한선에 대한 최종결정은 여야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진다. 정치권은 획정위원 대부분을 각계의 외부인사들로 구성하는등 「객관적」선거구조정을 강조해 놓고도 종국에는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구 7만명이하로 선거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전남 장흥, 영암, 신안과 강원태백, 정선등 5개 지역출신 의원들은 이날 집단 성명을 발표, 인구하한선 기준에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지역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비슷한 명분으로 예외를 인정했던 여야가 이같은 요구앞에 당당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남은 협상과정에서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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