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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유업 2억씩벌금/서울지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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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유업 2억씩벌금/서울지검 약식기소

입력
199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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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사제품 비방광고 혐의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29일 남양유업(주)과 매일유업(주) 법인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억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대표이사 홍원식(54)씨와 매일유업 대표이사 박희주(63)씨에게 같은 혐의로 1억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1년 이상 상대회사의 이유식을 비방하고 자사제품을 과대선전하는 광고전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현행법상 과장·비방광고를 한 회사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최고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검찰은 그동안 2백만∼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검찰에 의하면 남양유업은 「로얄스텝」 이유식을 일간지등에 광고하면서 매일유업의 「맘마밀」을 「수입밀가루를 이용해 제조한 미심쩍은 이유식」으로 표현했으며, 매일유업은 「맘마밀」광고에서 「로얄스텝」을 「어른도 먹지 않는 묵은 쌀로 만든 이유식」이라고 비방한 혐의다.

 검찰은 『두 회사가 9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여러차례 무시하고 수십차례 상호비방 광고를 계속, 상거래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혼란을 일으켜 무거운 벌금을 물렸다』며 『건전한 경쟁풍토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비방광고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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