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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100만원”/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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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100만원”/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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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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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외국 쌀도 들여와/먹는 샘물 제조·판매 전면허용/CATV·지역민방 개국… 택시번호판 갱신/공익법무관·고용보험 실시… 통합시 출범/술에도 건강경고문·교통범칙금 대폭인상▷건설교통◁

▲주택청약 20배수제도 변경=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주택 20배수 우선청약제도가 시장의 재량에 따라 30배수 또는 50배수등으로 신축 운용됨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정=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지 10년이 넘으면 10평이 넘는 주택을 신청할 때 1순위자격 회복 ▲1가구 2주택 적용배제=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의 부모를 모시게 돼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청약때 1가구 2주택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택청약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은 최초로 주택을 신청할 때와 계약을 체결할 때만 제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단지내 설치기준을 27%가량 강화 ▲토지전산망 구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명절등 대수송기간에는 하행선뿐 아니라 상행선에도 실시 ▲덤프·콘크리트트럭 관리일원화=신규등록트럭은 1월부터, 기존 트럭은 6월까지 중기에서 자동차로 관리 전환 ▲택시번호판 일제 갱신= 진노랑 바탕에 진한 남색 글씨(고딕체)로 용도기호와 일련번호를 표기(3월) ▲자동차운수사업 정지처분과징금 인상=하루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1월) ▲운송질서문란행위 운전사에 과태료=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장기정차 호객행위 운전자에 50만원 이하 부과(2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대차고지 인정(9월)

▷농림수산◁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쌀 35만섬과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포도주스 오렌지등 수입금지품목이 쿼터방식으로 개방됨. 1천3백12개 농산물가운데 66개 품목만 수입제한된다 ▲가락동도매시장 출하농산물 전품목 상장= 1월부터 무 배추등 위탁매매되던 농산물을 경매로 전환 ▲도시민에 한계농지 소유허용= 영농여건이 나쁜 지역중 도지사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계농지로 지정, 4백50평까지 소유 허용(7월)

▷국방부◁

 ▲군시설공사 관리체계 개선=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전문감리기구 설치운영 ▲보충역 이등병 처분제도 폐지=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장교, 준사관, 하사관을 현재 계급으로 보충역 처분 ▲명예전역 수혜기간 10년으로 확대 ▲공익법무관제 신설=변호사 자격이 있는 병역의무 대상자중 일부를 공익법무관으로 분류, 3년간 해당기관 복무로 병역의무 이수케 한다.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기간 조정=통산 2년 범위내에서 연기. 연기원은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 전까지 출원하면 된다 ▲제2국민역 기준결정 개선=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재산, 본인 수입외에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등을 감안해 병무청장이 결정 ▲국외여행신고절차 간소화=여권 유효기간에 재출국시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담당공무원등의 확인으로 국외여행신고 대체 ▲외국학교 재학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개선=학교급별 제한연령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보상금 지급수준 향상=기본연금 12.3%,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8∼16.7% 각각 인상 ▲대부제도 개선=주택대부 한도액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사업대부시 현행 1천만원까지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담보 가능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시행=중학교에 환경등 선택과목제 도입, 주당 수업시간 34시간으로 단축 ▲학원 부분개방=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어학원은 시·도에 1개씩, 전문학원은 법인에 한해 개방 ▲대학정원 자율화추진=1단계로 대학의 정원조정 신청절차 폐지, 교육부가 심사해 정하는 포괄승인제 실시 ▲생활기록부 양식변경및 각급학교 결석허용범위 확대=고교 석차기록 폐지하고 결석허용범위를 직계비속까지, 사망·탈상 이외에 회갑·결혼까지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혜택기간 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 ▲농어민연금실시(7월1일) ▲전염병예방접종 부작용 피해자 국가보상제도 시행=사망시 1인당 최고 6천만원까지 ▲제3종 전염병에 만성B형간염 추가=정기예방접종대상에 포함 ▲7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의 노령수당 인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수준 향상=1인당 월 6만5천원에서 7만2천∼7만8천원으로 ▲장애인의 실업계고교 자녀 학비 신규지원=수업료및 입학금등 1인당 연 68만원 지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담배의 앞·뒷면 및 술병에 경고문 부착(9월1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응급환자 진료거부시 처벌강화, 응급환자용 병상 1% 의무확보

▷노동부◁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6%로 노사가 반씩 부담(7월1일부터) ▲산재보험요율 인하=임금총액의 1.94%에서 1.5%로 ▲직업훈련의무비율 하향조정= 평균훈련비율을 1천분의 7.16에서 1천분의 6.71로 조정 ▲공공직업훈련체제 개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부산 청주 전주 구미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개편 ▲건설업의 직업훈련실시 의무대상 조정=94년 68억1천6백만원 이상에서 81억9천9백만원 이상으로 ▲직업훈련비용기준 현실화=표준훈련비를 94년 1백97만5천원(6개월과정, 1인기준)에서 2백17만원으로 인상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물재산세및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하던 방식에서 배출량기준으로 전환. 관급봉투를 쓰지 않거나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먹는 샘물(생수)제조·판매 전면 허용(5월1일부터)=외국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도 허용 ▲오존경보 시행(7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확대(하반기부터)=현재 59개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25만㎡이상의 경마장, 해양모래채취사업장등 4개 추가

▷경찰청◁

 ▲도로교통법 범칙금 인상=현행 3천∼3만원에서 3만∼8만원으로(2월1일부터)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인상=현행 1만∼2만5천원에서 3만∼7만원으로(상반기중)

▷정보통신◁

 ▲국제전화료 인하= 1월1일부터 한국통신이 서비스하는 001요금은 5%, 데이콤의 002요금은 3% 내린다 ▲우체국 타행환 서비스=6월부터 우체국에서도 타행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월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은행예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체신금융 홈뱅킹서비스=10월부터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계좌이체, 잔고조회, 거래내역조회등을 할 수 있다.

▷방송◁

 ▲케이블TV 본방송 3월 개시=12개 분야 21개 채널과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이 자체 제작하는 지역채널 1개, KBS1·2 EBS 등 의무중계되는 지상파채널 3개등 모두 25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대도시 지역민방 4월 개국

▷내무부◁

 ▲35개 통합시 출범 ▲5개 직할시, 광역시로 명칭변경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역 확장(3월1일) ▲9개 과대자치구 분구(3월1일)=서울 성동구(성동·광진구) 도봉구(도봉·강북구) 구로구(금천·구로구), 부산 동래구(동래·연제구) 남구(남·수영구) 북구(북·사상구), 인천 북구(부평·계양구) 남구(남·연수구), 광주 서구(서·남구) ▲울산시울주구등 5개 일반구 설치, 15개면 읍으로 승격(1∼2월중)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발급제 전국으로 확대 ▲지방고등고시 실시(하반기) ▲지방채증권(공채), 증권시장 상장 ▲공공사업 시행할 때 자전거도로 병행설치 의무화(6월1일) ▲「소방 119 긴급구조·구급」체계 확대(6월부터)

▷대법원◁

 ▲광주고법 제주지부 설치=제주도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광주고법의 1개 재판부를 파견, 지부로 운영(3월1일부터) ▲1백7개 시·군법원 설치=정식 법원이 없는 곳에 과거의 순회재판소를 대신하는 시·군법원을 설치하고 이중 30곳에는 판사가 상주(9월1일부터) ▲대법원청사 이전=서초동 서울고법 옆으로(9월초 예정) ▲상업등기 전산화=서울지법 상업등기소의 등기부관리를 전면전산화

▷법무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시행=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증식분까지 몰수 ▲일본인 무사증입국확대 연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설(3월1일) ▲대검찰청사 서초동이전(9월초 예정)

▷총무처◁

 ▲육아휴직제 확대=여성공무원에 한해 출산전후 2개월간 유급휴가를 주던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출산 전후해 1년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개선 ▲가사휴직제=공무원은 질병 또는 사고로 배우자 가족 부모의 간호가 필요할 때 1년이내의 가사휴직을 할 수 있다. ▲성과급제 도입=5급이하 공무원중 정원의 10% 이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연1회 지급

◎개인의 외화보유 무제한 허용/자동차세 연2회로·1천원짜리 새지폐 등장

▷외환◁

 ▲해외여행경비= 단기여행자의 기본경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 조정 ▲신용카드 해외사용 사후관리= 현재 월 3천달러 이하에서 월 5천달러 이하로 인상 ▲해외이주비 확대= 가구당 10만달러, 가구원당 5만달러에서 가구당 20만달러, 가구원당 10만달러로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한도=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개인의 해외예금=3만달러 이내까지 허용 ▲개인의 해외 부동산투자= 1인당 30만달러 범위에서 주거용은 물론 별장 토지 임대용 상가등 각종 부동산매입 허용 ▲여권등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1만달러까지 외화매입 허용 ▲개인의 외화보유=무제한 허용  ▲국내 외화상거래 허용= 건당 1천달러 이내로 일상적 상거래를 할 경우 외화사용 허용 ▲기업의 해외증권투자=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세금◁

 ▲주민세 인상=인구 5백만이상 시는 4천원에서 4천5백원, 인구 50만이상 시는 2천5백원에서 3천원, 기타 시지역은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 군지역은 8백원에서 1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현재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1개월 연장 ▲소득세 납부방식 신고납부제로 전환 ▲퇴직수당 상속공제액 인상=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제도 개선=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내도록 해 거래처별 총량치를 기준으로 전산 대조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 조정= 전기세탁기와 크리스털 유리제품 45%, 특수화장품 40%, 대형 컬러TV와 대형 냉장고 45%, 카카오마스 20%등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에도 과세 ▲고급자동차 취득세 중과세 폐지= 과표 7천만원이상 자동차 취득자에 7.5배 중과세하던 것을 폐지 ▲공장 비업무용 토지기준 완화=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기타 토지는 2년으로 조정 ▲어선의 취득세 비과세대상 확대= 면세범위를 10톤미만에서 20톤미만으로 확대하고 자영어민 취득 어선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자경농민 감면 확대= 축사 고정식온실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식업자 사업소세 면제 ▲자동차세제 개선=납부횟수를 연 4회에서 2회(3월, 9월)로 조정하고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등으로 폐차할 경우 비과세 ▲공단 입주공장 감면 확대= 국가 지방공단 입주공장중 도시형 비도시형 모두 면제

▷증권·보험◁

 ▲상법개정안 시행= 우선주 최저배당률 정관에 명기 의무화 ▲주식 가격제한폭 5%에서 6%로 확대 ▲제2단계 보험료 자유화= 4월부터 영업용은 물론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나이와 경력 성별 결혼연수등 특성에 따라 보험료 범위요율을 보험사별로 차등 적용 ▲보험사 저축성상품 금리조정=보험사 저축성상품의 금리가 1월부터 0.5∼0.625%포인트 인상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회사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했던 계약자 명의변경이 파산이나 이민 이혼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일절 불허된다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손해보험회사의 업무착오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유효기간이 2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1개월 연장된다.

▷금융◁

 ▲금융전업기업가 제도 도입, 11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 소유할 수 있게 허용 ▲은행주식 소유한도 축소=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에서 15%로 줄고 지급보증한도는 40%에서 30%로 축소된다 ▲지질이 훨씬 좋은 새 1천원짜리 지폐 2월중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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