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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4년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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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4년형선고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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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손지열부장판사)는 16일 거액어음사기사건의 장영자(50)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중 어음사기사건을 저질러 놓고 변제도 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하나 정신질환등 지병이 심하고 1차 사기사건의 잔여형기가 5년여 남아있는 점등 인간적인 면을 고려, 1심 형량보다 1년 낮춰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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